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04 01: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AKR20241204005251001_02_i_org.jpg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점
  • 겨울에도 ‘얼죽동’! 농심, 배홍동 윈터 프로모션 실시
  • 스마트상점 도입하니 매출 10%↑…경기도 1040곳 ‘디지털 전환의 기적’
  • 로완, 경도인지장애 환자용 디지털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식약처 허가
  • 서울대 의대 예상규 교수, 한국세포생물학회(KSCB) 신임 회장 취임
  • 미래에셋 박현주, 신한 진옥동 제치고 ‘K-브랜드지수 금융인 1위’ 올라
  •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개관
  • 김치가 이끈 민간외교… 롯데호텔, 각국 대사 초청 ‘김치의 날’ 오찬 성료
  •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진국’으로 컵밥 시장 본격 진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