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로, 국회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 재추진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계엄령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포함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에 있을 탄핵안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을 억압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극우단체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자체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 또한 국무총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선 후퇴를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곧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탄핵 사유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며,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그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언급하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탄핵은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해결책으로,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다”며,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 행위이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다”라며, “지금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헌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이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신속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내란죄의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 경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수사와 관련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칫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이후 사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떨어진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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