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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2(수)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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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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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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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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