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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3년 연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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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5년 40%, ’26년 30%, ’27년 20%)이 적용되며 2027년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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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진=아이엘 사이언스 제공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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