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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기소…헌정사 초유의 사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1.2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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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첫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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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가되지 않았다. 결국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됐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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