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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모자원,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는 커녕 되레 징계 해고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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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5개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 시설장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이사장-시설장 동서지간 … 중노위 “법인 파행적·기형적 운영 방치”

변호사비 법인통장 사용 … 국민 세금 복지시설 사유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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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모자원에 전달된 후원물품들 사진=성심모자원 누리집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성심모자원 시설장이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물러났는데,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이 돼 신고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징계사유 5개를 모두 불인정해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성심원 이사장에 대해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성심원은 반성하기는커녕 법인 통장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원직이 아닌 강등 발령을 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산하 성심모자원 전 시설장 A 씨(전 이사장 아들)는 입소자를 성희롱해 2023년 11월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고발됐고, 용산구청은 성희롱 사실을 확인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또 A 씨는 2023년 12월 사무국장 C 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돼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을 인정했다. 


입원 중이던 성심원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전 시설장 A 씨와 동서지간인 B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성심원은 용산구청의 해임 이상의 중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2024년 4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만을 했고, 이후 A 씨는 같은 해 7월 사임했다. 그런데 성심원 이사장 B 씨는 7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 C 씨를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행위 ▲전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받으려고 한 행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한 행위 ▲기존 이사장 사임 및 새로운 이사장 선임 관련 문서를 작성한 행위 ▲공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했다. 사무국장 C 씨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성심원은 5개의 징계사유를 전제로 해임처분을 했지만, A 씨가 11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소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라며 “인정된 규정 위반 역시 이사장과 시설장이 업무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사들과 협의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A 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심 모자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성심원 주장에 대해 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성심원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1월 14일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성심원의 징계사유 5개에 대해서는 지노위에서 인정한 1개 사유(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초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여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성심원 이사장에 대해 “법인의 이사회가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들이 오랜 기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였던 사실에 기안하는데, 이러한 이사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전임 감사는 2023월 11월 29일 자 이사회 결의로 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바, 자신의 감사 재직 기간 동안 이사회 운영에 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자진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임무 소홀의 결과로 이사회 운영 절차가 형해화 되고 있었는데도, 감사 재직 기간 중에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이 이사장이 된 후 이사의 지시를 받아 소집 통지라는 사실행위만을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성심원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변호사에 의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법인 통장에서 지출했다. 성심원 B 이사장은 서울지노위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되지 않자, C 씨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C 씨를 사무국장(2급)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조합원인 C 씨는 B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했는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5.9%) 중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2%로 직장인 평균(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희롱과 괴롭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고 업계가 좁아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성심원의 성희롱-부당 해고-보복 갑질 실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최지원)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최지원 사회복지지부장은 “한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가족 관계자가 운영을 맡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이사장의 해임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시설과 법인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위수탁 규제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에게만 떠넘기고, 관리 감독 체계화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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