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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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거북이크루키 제조업체(소재지)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북이크루키(냉동)'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 '쇼콜라케이크'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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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으로 ‘거북이크루키’ 제조·판매한 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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