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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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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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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3선 ·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 장면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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