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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농촌빈집은행' 추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3.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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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0일부터 빈집은행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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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빈집 활용 (매입·임차)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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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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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유자의 빈집 매각 의향 출처=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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