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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대성의성마늘 ‘음료’ 회수 조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3.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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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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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이미지=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692kg이며 납 성분이 0.11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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