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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3.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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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 ‧ 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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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하여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 ‧ 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 ‧ 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 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 ‧ 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 ‧ 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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