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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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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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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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