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3 00: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블룸버그 \"애플·삼성 등 혜택\"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CNBC 등이 12일 보도했다.


office-620822_640.jpg
사진=픽사베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AKR20250412052600071_01_i_org.jpg
CBP 안내 [CB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이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 까르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구대전서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체험형 프로모션 진행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