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7 17: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타다라필이 혼합된 식품 원료를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image03.png
< 위반 행위 모식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대상,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 “팔려고 쪼갠 구조인가”…이재명 대통령, 코레일 자회사 체계 전면 점검 지시
  • 키즈리딩해빗 영어교습소 오영주대표
  • '짐랩' 조효상 대표,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으로 매출 15% 증대
  • 한난, 우즈베키스탄 뉴타슈켄트 신도시에 ‘K-난방’ 수출 박차
  • 떡공방 ‘떡그래’ 김혜진 대표, 스마트 사이니지 도입으로 재방문율 ↑
  • 오늘도가게 다산칼국수 문성환 대표
  • 아이위시 영어학원 설재민 원장 “SaaS형 키오스크 도입후 재등록 늘어”
  • 세라믹엔 정소연 대표, 세라믹 프린터로 매출 · 만족도↑
  • SK스피드메이트,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미래 혁신 가속 페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