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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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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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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복무요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 적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현우(가명)씨는 오산시 한 요양원에서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복도 한가운데 플라스틱 의자에 앉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병무청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복무기관은 오히려 ‘다른 데로 가라’며 차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민영(가명)씨는 성추행과 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병무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피해자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복무기관 재지정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수(가명)씨는 에어컨 없이 야외 초소에서 복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소 노무사(직장갑질119)는 "복무기관 변경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복성·지속성 요건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사회복무제도는 국제노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며 "국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 ▲4급 판정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 부여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중식비 현실화 ▲겸직 신고제 전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은성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100만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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