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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4.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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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형량에 3∼4년씩 추가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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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전모 씨 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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