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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 이후에도… 교권침해 여전” 교보위 연간 4천건 육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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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건수가 4,19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전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상해·성폭력 등 중대 침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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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 개최 건수는 4,1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050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9년(2,662건)과 비교하면 1,5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054건,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해 저학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 침해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신고자 중 학생이 89%, 보호자가 11%를 차지했으며, 학부모 등 보호자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교권침해가 단순히 교사-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부모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학생 징계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등이 많았고, 전학(8.4%), 퇴학(1.4%) 등 중징계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조치 역시 대부분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5.7%), 특별교육(22.9%) 등으로,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제도는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상해, 성폭력, 영상합성 등 심각한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웃을 수 없는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며 “국회 입성 후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했다. 이어 “수천억을 AI 디지털 교과서에 쓰고, 의대 정원 갈등으로 교육현장을 흔드는 정부가 아니라,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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