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는 국민이다. 국회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소환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의 혁명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선출된 권력조차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국한돼 있어 국회의원은 임기 중 중대한 범죄나 비리에도 유권자의 손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기존 주민소환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소환이 147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건 11건뿐”이라며 “이 중 개표까지 이뤄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제추행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양양군수가 주민소환 대상이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무산됐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주민소환 청구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각급 단체장의 청구 기준을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로 통일 ▲전자서명 도입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 ▲개표 요건을 투표권자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환 대상자의 청구서명부 열람을 금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표 운동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이번 입법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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