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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약’ 온라인 불법광고 95건 적발…식약처, 헬스 커뮤니티 집중 단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5.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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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강화? 건강은 약이 아닌 운동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유통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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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 이미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위 ‘몸짱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등의 온라인 불법광고와 유통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조치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건강한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이 은어 등을 활용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적발된 게시물은 ▲온라인 카페 45건(47.4%)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관련 온라인 카페 6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으며, 일부 커뮤니티는 운영자에게 불법 게시물 차단 및 작성자 활동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 온라인 카페에서 1:1 채팅 및 쪽지를 통한 구매 유도 △ SNS 및 블로그에서 판매 링크 공유, DM 유도 △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자사몰에서의 무허가 판매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전문의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 이상(고혈압·심근경색 등)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성기능 저하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음성 변화 등 생식기계 이상 ▲간 손상 ▲충동성·우울증 등 정신행동 변화 ▲피부 트러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해 함량 미달이나 위조 가능성이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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