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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클릭 한 번, 피해는 소비자 몫… 온라인 여행사 규제 나선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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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온라인 여행사, 소비자 보호 구멍 막는다”… 관광·체육시설법 개정안
  • OTA 소비자 피해 방지, 공공체육시설 ‘깜깜이 운영’ 개선 나서

“아고다·부킹닷컴 예약했는데 피해 보상은 못 받는다?”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일부 공공 체육시설은 예약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내로남불식 배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같은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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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여행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외 OTA는 법 적용 안 받아… 소비자만 ‘사각지대’


우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여행상품 예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등록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본사를 둔 OTA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별다른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렵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OTA도 책임 있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 및 민관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누가 언제 쓰는지조차 모른다”… 투명성 확보 추진


같은 날 함께 발의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 이용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예약 현황이 비공개로 운영되며, 특정 단체나 지인에게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잦아 불투명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절차 ▲이용 기준 ▲운영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강화라는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다”며 “관광 소비와 체육 활동이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는 시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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