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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연인이다’ 꿈꾸는 당신에게… 엄태영, 산촌 정착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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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임업·귀산촌인 법적 지위 부여… “정착금·일자리·컨설팅까지 제도화”

국회의원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산촌도 살만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귀산촌인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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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엄태영

 

엄 의원은 11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임업인·귀산촌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은 많은데, 사람은 줄어”… 임업 붕괴 경고음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산촌의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귀산촌인은 5만4371명, 귀산촌 가구는 4만3587가구로, 최근 6년간 각각 17%,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귀농·귀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촌 특유의 정주·생계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귀산촌인에 ‘법적 이름’ 부여… 정착금·일자리·컨설팅 포함


엄 의원의 개정안은 ▲귀임업인·귀산촌인의 법적 정의 신설 ▲정착지원금 ▲산림형 일자리 연계 ▲임업 경영 컨설팅 제공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산림청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의무화하도록 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된 산촌 활성화 로드맵을 가능케 했다.


엄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산촌으로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제도화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임업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올해 제천·단양 등 도내 산촌 활성화를 위해 1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맞춤형 임업 모델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산촌이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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