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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위험작전 군인 지원법' 대표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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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십자성 등 참전 병사도 보훈 혜택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십자성 작전 등 고위험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상해가 없어 국가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인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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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8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김해나 소위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김 소위는 천안함 46용사 고 김태석 원사의 장녀로 아버지에 이어 해군의 길을 걷게 됐다. [해군 제공. 연합뉴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행 보훈 체계가 눈에 보이는 ‘외상’에만 집중하고, 정신적 충격이나 위험작전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예우는 부족하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투나 작전에 참여한 군인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이나 의료·요양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외상이 없는 군인은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자일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로 예우받는다.


하지만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병사 8명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외상 직후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비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 정신적·잠재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여전히 보훈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사건, 십자성 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총 7개 작전을 ‘위험작전’으로 규정하고,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참여수당 지급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요양 및 재가복지 지원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입됐던 병사들이 전역 이후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보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입법은 그간 제도 밖에 있던 헌신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여에도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보훈 정책은 ‘일류 보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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