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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가장한 월세 꼼수 막는다”…소병훈 의원,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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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주택 관리비, 사실상 ‘제2의 월세’”…관리비 투명화로 임차인 권리 보장 나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소규모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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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 OGQ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만 한정된 관리비 설명 의무를 임대인에게까지 확대해,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처럼 부과하는 편법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제공을 거부할 경우,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정보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소규모 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세부내역과 부과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온라인 공인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빌라 매물 1만417건 중 세부내역이 고지되지 않은 물건이 943건에 달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하도록 하고 ▲필요시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소 의원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처럼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관리비 투명화로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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