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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경찰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구비해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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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생명권, 현장서 보호해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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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OGQ

 

현행법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구급차, 항공기, 객차, 선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차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 국민과 직접 맞닿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긴급상황 초기 대응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한 응급장비를 경찰차에도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국민 생명권 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윤덕, 김준형, 박수현,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장종태, 전종덕, 정혜경, 차규근, 황명선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응급조치가 생명을 좌우하는 심정지 상황에서, 경찰차의 AED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입법으로 시민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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