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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서 기준치 14배 농약 검출…판매 중단·회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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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월드에이스’가 들여온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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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된 신선당근 사진=식약처 제공

 

검사 결과, 이 당근의 클로티아니딘 함유량은 0.72㎎/㎏으로, 법적 허용기준(0.05㎎/㎏ 이하)의 14배가 넘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로, 인체에 다량 섭취될 경우 두통·어지럼증·구토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월드에이스가 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에서 들여온 2025년산 신선 당근 4만8천㎏ 전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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