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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서 마약류 성분 무더기 적발…소비자 주의 당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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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제품 42개를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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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을 식약처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일부 국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젤리·과자·보충제 등 해외직구 식품 5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해 성분은 대마 성분(CBD, THC 등)뿐 아니라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코데인·테바인(마약류), 환각버섯 성분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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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을 새로 국내 반입 차단 원료로 지정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기존 시험법 외에 12종의 마약류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 검출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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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각각 요청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사진과 함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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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을 식약처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며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이고, 섭취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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