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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듀’…기술은 상장사가, 과실은 오너 일가가 챙겼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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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이지듀 ,탐사보도 ,지배구조논란 ,사익편취 ,공정위 ,금감원 ,주주가치 ,ESG경영 ,K뷰티

]대웅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Easydew)’가 올해 상반기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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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듀 브랜드 이미지 이지출처=이지듀 누리집

 

 대표 제품인 기미 쿠션과 기미 앰플은 기능성과 임상 효과가 입증되며 ‘국민 화장품’으로 불릴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반기보고서와 지배구조 자료에 따르면, 이 화려한 매출의 과실은 상장사 대웅제약 주주가 아닌 오너 일가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14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상반기 동안 디엔코스메틱스, 디엔컴퍼니, 디엔홀딩스와 상당한 거래를 이어갔다. 디엔컴퍼니와의 매출은 132억 원, 디엔코스메틱스와의 매출은 약 25억 원 규모였다. 특히 디엔코스메틱스와의 거래에서는 ‘기타비용’ 항목으로만 15억 원이 계상돼 있었지만, 보고서에서는 해당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익 조정이나 자금 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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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더 주목할 점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디엔코스메틱스와 디엔컴퍼니는 대웅제약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비상장사이며, 디엔홀딩스와 블루넷을 통해 폭언 논란으로 물러잤던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과 가족이 직접 지배하고 있다. 디엔홀딩스의 지분은 윤재승 전 회장이 34.61%, 부인 홍지숙 씨와 여동생 윤영이 씨가 각각 9.89%를 보유 중이다. 블루넷 역시 윤재승 전 회장이 53.1%, 아내 홍지숙 씨 10.4%, 장남 윤석민 씨가 6.6%를 나눠 갖고 있다. 결국 상장사 대웅제약이 개발한 원천기술 DW-EGF와 브랜드 신뢰도를 앞세워 키운 시장 성과가 오너 일가 회사로 이전되는 구조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인데, 디엔홀딩스와 블루넷은 이를 충분히 충족한다. 상법상 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장사가 기술과 브랜드를 제공했음에도 주주가 아닌 오너 일가가 실질적 이익을 가져갔다면,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타비용’의 불명확한 계상은 회계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문제 삼을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SPC,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등 유사한 구조로 지적받은 기업들이 공정위와 금감원 제재를 받았던 전례 역시 대웅제약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상장사 주주 몫이어야 할 성과가 오너 일가 회사로 흘러가는 것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나보타, 글로벌 신약 개발, 자사주 소각 등 향후 호재에 기대를 걸며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들도 있다. 그러나 공시로 확인된 거래 구조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 인식에도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까지 고려한다. 최근 SPC, 남양유업 사태처럼 윤리 논란이 매출 감소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업계에 선례를 남겼다. ESG 경영과 지배구조가 소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에, ‘대웅제약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이익이 실제로는 오너 일가 회사로 귀속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한 소액주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웅제약 주주로서 회사의 연구개발 성과와 브랜드 파워가 오너 일가 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배신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니라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공시하며 법적 의무는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오너 일가의 이익 집중을 막지 못하는 이상,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 주주 가치 훼손 논란, 소비자 불신이라는 다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드리운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대웅제약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가장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과 공정위,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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