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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여야, PM 기본법 공동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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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된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등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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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4년간 15만 건 적발…10건 중 7건은 ‘안전모 미착용’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 건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119,485건)이었으며, 이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집계된 위반만 1만5천 건에 달했는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났다.


무단 방치와 미성년자 운행, 사고 급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동킥보드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은 강남구(2명)가 유일하며, 나머지 24개 구는 전담 인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복기왕 의원은 “무단 방치,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을 강화하되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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