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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하자, 하자보수소송 패소로 배상액만 2,629억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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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주택 하자소송 패소 총 150건, 지급한 배상액만 2,629억 

작년 공공주택 사전 점검 입주호당 28.9건 발생, 같은 기간 3배 가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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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경실련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 입주 시 보수공사 등을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민 등에 지급한 판결금(배상액)은 2,62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이 22일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이하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최근 5년간 하자보수 소송 패소로 입주민 등에게 지급한 배상액은 총 2,629억원(1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31억원(36건), ▲2021년 494억원(33건), ▲2022년 403억원(20건), ▲2023년 554억원(30건), ▲2024년 647억원(31건)으로 매년 수백억 원대 배상액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작년 지급액이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LH는 패소한 종결된 사건 75건(1,036억원)에 대해 시공사·설계사·감리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수율은 불과 56.6%(587억원)에 그쳐 공사 재정 보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하자보수 소송 패소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입주호당 지적 건수는 10.3건(총 지적 59.4만건)이었으나 작년에는 28.9건(총 지적 64.2만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은 같은 해 입주호당 53.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입주호당 21.4건(총 지적 31.5만건)의 지적을 받는 등 사전 점검에서도 하자 발생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하자 유형은 벽 균열, 창호, 천장누수, 욕실·발코니 곰팡이, 도배·바닥마감 불량,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비롯하여 난방·전기 설비 문제까지 발생해 입주 후 보수공사를 겪는 불편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편안한 주거생활의 권리를 누려야 할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주택 하자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LH 재원에 직접적 부담을 주며, 안그래도 부채 규모가 큰 LH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 정책에서 중책을 맡은 LH의 신규주택 공급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와 국민주거정책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는 작년 결산 기준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등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공공주택 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수백억 원대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은 국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며 “LH는 더 이상 사후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공·감리 책임 강화와 품질관리 전면 재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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