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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만 요양보호사 중 실제 활동자는 70만…저임금에 제도 붕괴 위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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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보호사 304만 명 가운데 실제 활동자는 22.9%인 69만 8,5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자격만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증가하며 ‘노노(老老) 돌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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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활동률은 22.9%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20~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다. 대형 요양시설 근무 시 월평균 214만 원(시급 11,994원), 공동생활가정 203만 원(시급 11,423원)이며, 방문요양 107만 원, 방문목욕 193만 원, 주야간보호 197만 원, 단기보호 201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과 정서 돌봄 등 장기요양서비스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 탓에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 등 전면적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 상담은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임금·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만 1만 6,970건에 달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재 구조를 방치하면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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