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더스윙(대표 김형산)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과 불공정 거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스윙은 그동안 자사 운영 방식을 “가맹사업이 아닌 대리점·파트너 구조”라고 설명해 왔다. 본사 차원에서 가맹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점주들은 브랜드 사용, 영업 방식 통제, 프로모션 강제 참여 등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한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형식이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영업 활동의 실질이 가맹이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등록 회피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점주들의 핵심 불만은 본사 주도의 대규모 할인·무료 이용 이벤트다. 본사는 전국 단위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대부분 점주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용료 50% 할인’·‘무료 주행권 제공’ 등의 마케팅 이벤트는 이용자 확대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형산 대표를 채택하면서, 그 사유를 “가맹사업법 회피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라고 명시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더스윙의 직권조사 착수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보와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제재나 조사 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스윙 측은 “본사의 파트너 구조는 법적 요건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사업 모델”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부인해 왔다. 다만 점주들의 집단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와 국감 질의가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전동 킥보드 업계의 문제를 넘어, 신산업 분야의 ‘가맹 vs 대리점’ 경계 모호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이번 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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