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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부정수급 47억 신규 적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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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 지급 보상금과 수당에서 총 519건, 4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새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2일 국가보훈부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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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2024년 96건, 2025년 9월 기준 58건으로 집계됐다. 건별 평균 발생액은 9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에 달했으며, 5천만 원을 넘긴 사례도 34건이었다. 실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9,7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는 환수 실적이다. 전체 적발액 47억 원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28억 원에 그쳤다. 미회수액 12억 원, 결손 처리 2억 원, 면제 5억 원 등으로, 국민 세금 19억 원이 사실상 회수되지 않았다.


보훈부는 분할 납부, 정기 재산·소득 조사, 집중회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범죄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관리 부실이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고도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 사후 관리 차원을 넘어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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