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의원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하고 온라인 발매 확대해야”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마권 구매한도(1인 1회 10만원)를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1만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정작 경고나 퇴장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없는 제재가 오히려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마권 구매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만232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쳐 3건 중 1건꼴로만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현행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베팅을 막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지만, 마사회가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점검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직접 처벌이나 판매직원 징계 근거가 없어 실질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마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본격 운영하며 경주당 구매한도를 5만원으로 낮춰 초과 구매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감위의 현장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연도별 구매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됐다.
같은 기간 마사회는 ▲2021년 1조 476억원, ▲2022년 6조 3,969억원, ▲2023년 6조 5,007억원, ▲2024년 6조 5,139억원, ▲2025년 1~9월 4조 6,590억원 등 총 25조 1,181억원의 마권을 판매했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곧 마사회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구매상한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실명구매제를 전면 도입하고, 온라인 발매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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