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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테더 338% 폭등…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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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버리지 상품이 ‘유동성 폭탄’ 불러… 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지난 11일 새벽,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 가치에 연동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1,700원을 넘어 최대 5,755원까지 치솟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동청산(강제 매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용자 95명이 약 11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은 14일 “빗썸에서 발생한 테더(USDT) 338%(5,755원) 폭등 사태는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이자 금융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빗썸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대출형 상품을 계속 운영했다”며 “결국 예고된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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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실 제공


■ “레버리지 상품이 불러온 연쇄 폭등”


문제의 핵심은 빗썸이 자체 출시한 ‘랜딩플러스(USDT 대여)’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용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테더를 빌려주는 레버리지(차입) 구조로, 높은 이자를 노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빗썸 자료에 따르면,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대여 물량이 6억 개(한화 1조 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청산 임계값을 넘은 대규모 대출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매수 주문이 몰렸고, 이게 시세 폭등을 일으켰다”며 “유동성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빗썸의 시스템이 스스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급등이 다시 더 많은 청산을 유발하는 ‘유동성 데스 스파이럴(악순환)’이 벌어진 것이다.


■ 당국의 관리 부재… “명백한 직무유기”


김 의원은 “빗썸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DAXA)의 자율규약을 무시했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이런 고위험 상품이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빗썸의 랜딩플러스는 도입 한 달 만에 836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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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사례(텔레그램 커뮤니티 게시글)


또한, 빗썸이 고객에게 “타 거래소 시세를 참고해 가격 급등 시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폭등 상황에서는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스템 오류로 5,700원대에 테더를 강제 매수당했는데, 빗썸이 이를 ‘정상 거래’라며 오히려 위험관리 수수료 1%를 떼갔다”고 호소했다.


빗썸은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인 13일 밤이 되어서야 뒤늦게 피해 접수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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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사례2(텔레그램 커뮤니티 게시글)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별로 크게 다른 가격에 거래될 경우, 청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시스템 안정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빗썸처럼 정부 지침이나 협회 규제를 무시한 채 고위험 상품을 내놓은 거래소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거래소의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할 마지막 기회”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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