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한혜진 대표 16일 국감 불출석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암표 시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소수 판매자 중심의 ‘사업형 거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지난해 거래 인원은 4만4,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8,25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441명)의 거래 건수는 12만2,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289억 원을 넘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278장의 티켓을 거래하고 거래액은 약 6,7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이 판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된 뒤,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수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티켓베이 운영사 (주)팀플러스는 “개인 간 자율 거래를 단순 중개할 뿐”이라며 불법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팀플러스는 2018년 설립된 IT기업으로, 공연·스포츠 등 입장권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티켓베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주요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세청 자료는 티켓베이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사업형 리셀(Resell)’ 구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판매자별 거래내역과 매출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거래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판매 알선 또는 방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0% 판매자(4,416명)가 전체 거래의 74.7%, 상위 20%(8,832명)는 83%를 점유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판매자는 2,163명, 1,000만 원을 넘는 판매자는 1,149명에 달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 판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어,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개별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 카페 등에서는 티켓베이에 대한 피해 사례와 불만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한 야구 팬은 “주말에 가족끼리 엘지 응원하러 야구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다”며 “판매자 취소로 인한 패널티가 예전에는 10%였는데 지금은 30%로 늘었다더라. 티켓베이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재판매는 불법이라면서 티켓베이는 합법이라니, 그게 더 문제”라며 “암표상은 단속한다면서 왜 플랫폼은 그냥 두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누리꾼은 “티켓베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양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합법 플랫폼이라면 세금과 양도소득세를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피벗번호만 주고 입장권을 못 받은 적 있다”, “가격을 잘못 올렸는데 수수료를 제하고 되팔기도 어렵다” 등 피해성 글이 다수 확인됐다.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티켓베이는 이용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경고성 후기가 확산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체부·경찰청과 공유해 암표 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며 “티켓베이 운영사가 반복 거래를 방조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탈세나 불법 이익 취득 가능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팀플러스 한혜진 대표를 채택했으나,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티켓베이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사의 책임 회피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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