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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품질 불량·정량 미달… 최근 5년간 불법 유통 주유소 1,406곳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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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너지 523건으로 최다… 반복 위반 주유소만 162곳
  •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가중처벌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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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석유 불법 유통 행위로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전국에서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안전과 차량 손상,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 866건(61.6%)이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불법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가짜 석유’는 등유 등 저가 연료를 섞어 판매하는 것으로, 엔진 고장이나 배출가스 증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환경 오염 위험도 크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를 보면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이었다. 상위 3개 정유사의 적발 건수만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9곳(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곳(12.4%), 경남 131곳(9.3%) 순이었다. 세종(4곳), 제주(2곳)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상습 위반’이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162곳으로, 이 가운데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 28곳이었다. 경남 창원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단 4개월 동안 6차례나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반복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관리 부재를 꼽는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 유통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유사 본사가 가맹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석유관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처벌을 명문화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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