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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싹쓸이’… 농협·신한은행 점유율 82%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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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상호금융은 설 자리 잃어… “농협 상호금융 독립법인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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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공공금고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지방금고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전체 지방금고 자금 612조원 중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점유, 두 은행의 합계가 82.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금고 31곳 중 농협은행이 13곳,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곳, 대구은행(현 아이엠뱅크)·경남은행·광주은행이 2곳, 부산·국민·전북·제주은행이 각각 1곳을 맡고 있다.


또 229개 시·군·구 금고(총 257개) 중 농협이 175곳(68%), 신한은행 19곳, 국민은행 16곳, 우리은행 14곳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협은행이 16곳, 부산은행이 1곳을 담당하고 있다.


■ 협력사업비도 상위 3개 은행이 ‘싹쓸이’


은행들은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협력사업비를 지급해왔다.


201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지급된 협력사업비는 총 2조2,315억원으로, 이 중 신한은행이 8,477억원(38%), 농협은행이 5,703억원(25.6%), 우리은행이 3,159억원(14.2%)을 지원했다.


상위 3개 은행이 전체의 78%를 차지, 협력사업비를 앞세운 독과점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공공금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비 비중 축소와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다”며 “금융당국은 공공금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사업비 중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 상호금융은 설 자리 잃어… “공무원 대출까지 싹쓸이”


시중은행의 지방금고 독점은 지역 상호금융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고를 확보한 은행은 지방세·교부금·기금 등의 예치금 관리와 출납업무를 맡아 막대한 수익을 얻는 데다, 공무원 고객을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 시장까지 독점한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공무원 대상 대출액은 15조5,239억원으로, 농업인 대상 가계대출(1조4,387억원)의 10배를 넘는다. “농협이 농민보다 공무원을 위한 은행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농협 상호금융 독립법인 설립해야”


송 의원은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고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지역 상호금융이 지역경제와 함께 선순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농협 상호금융 독립법인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110조원 규모의 지역농협 위탁자금 운용, 지방금고 관리, 여신 심사 강화 등을 전담할 독립 법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1개사나, 상위 3개사가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독과점”으로 본다.


현재 지방 공공금고 시장은 이 기준을 훌쩍 넘겼다.


지방의 돈이 지역으로 돌지 못하고 대형 시중은행의 금고 속에만 머무르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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