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치 넘은 농약 검출… 롯데마트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 회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30 10: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 농약 초과… 식약처 “즉시 판매 중단·회수 조치”

image01.jpg
기준치 넘은 농약이 검출된 롯데마트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수출하고, 롯데마트가 수입한 제품으로, 총 5만1480㎏(2025년산)이 국내에 들어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클로티아니딘 0.04mg/kg, 티아메톡삼 0.05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각 0.01mg/kg, 0.02mg/kg)를 최대 5배 초과한 수준이다. 두 물질 모두 과일·채소 해충 방제용 농약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바나나를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매장별 렌즈 재고 실시간 확인”… 윙크컴퍼니, ‘윙크 2.0’ 공개
  • [단독] 제2의 ‘바비킴 사태’인가…이번에 캐세이퍼시픽
  • ‘담합 10년’ 한샘, 주주환원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막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 후 삭제”
  • 오사카·로마·다낭이 말해준 2025년 여행 풍경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6 올해의 차 후보 41대 발표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준치 넘은 농약 검출… 롯데마트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 회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