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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6개 요양원서 조직적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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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요양원 6곳에서 억대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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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경 사진 출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누리집

 

국회의원 최혁진(법제사법위원회·비례대표)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책임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준보훈병원 확대와 제주·강원 지역까지 국가유공자 지원을 넓히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운영을 맡는 보훈공단이 기관을 적법하게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남양주보훈요양원이 존재하지 않는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억55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실, 보조운전사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66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남양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광주·김해·대구·대전 등 총 6개 요양원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사주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요양원들은 총 18억 원의 부당이익 환수, 최대 69억 원의 과징금(추정), 업무정지 724일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윤 정부 당시 보훈공단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다”며 “사주한 자도, 실행한 자도 책임지지 않은 채 자체감사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건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미 일부 파악된 내용과 새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적법하게 조치하고,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준보훈병원을 확대한다면 국가유공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당이익을 취한 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고발, 보훈부의 즉각적 조사와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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