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전격 의결하며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민주당은 “지연된 정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규정이자 입법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은 지난해 ‘12·3 사태’ 발생 1주년으로, 민주당은 “헌정유린에 대한 제도적 청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가 1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못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사면·감형 금지 조항까지 담아
첫 번째 법안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파괴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두도록 했다.
재판부 구성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헌법재판소·법무부·법원 등에서 참여한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사건 성격에 걸맞은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겠다”(민주당)는 취지다.
또한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해, 중대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태도를 제도화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도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담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게 법사위 설명이다.
■ 판·검사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법왜곡죄’ 새로 신설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적으로 법령 적용을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이다. 고의로 증거를 왜곡하거나 법 해석을 악용해 사건의 결론을 뒤틀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권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해 사실상 법조계만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변화한 국제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 공수처 판·검사 전면 수사권… 일반 범죄까지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범죄 전반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직무 관련 범죄에 한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를 “법조 특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 여야 충돌… “지연된 정의” vs “정치보복 프레임”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장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향해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회피를 위해 민주당 의원을 향한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반발하며, 특정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반대 의견을 형사적 조치로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 본회의 상정 앞두고 험로 예상
‘내란청산 3법’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체계 마련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입법권을 통한 정치적 공세라는 국민의힘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이번 입법은 헌정유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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