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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씨… “출국금지 검토해야” 민원 제기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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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제공. 연합뉴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일명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 A씨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예계 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법치주의 수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부패행위를 신고해 온 민주시민”이라고 소개하며, 박나래 씨와 이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그리고 박나래 매니저 등을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모씨가 박나래 씨 외에도 다수 연예인의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시술을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씨가 자신의 SNS에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였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 의료계 일각에서 해당 의대를 ‘유령 의대’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씨는 SNS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며 행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면 해외 도피나 장기 잠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민원서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출국금지 요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 구조를 밝힐 공익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만큼 “형량상 중대범죄로서 긴급출국금지 요건에도 부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핵심 인물인 이씨의 신병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최근 SNS 비공개 전환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면, 서울강남경찰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이씨의 국내 주소·생계기반 여부, 최근 출입국 기록, 여권 보유 현황, 수사 소환에 응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박나래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씨… “출국금지 검토해야” 민원 제기


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일명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 A씨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예계 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법치주의 수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부패행위를 신고해 온 민주시민”이라고 소개하며, 박나래 씨와 이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그리고 박나래 매니저 등을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모씨가 박나래 씨 외에도 다수 연예인의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시술을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씨가 자신의 SNS에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였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 의료계 일각에서 해당 의대를 ‘유령 의대’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씨는 SNS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며 행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면 해외 도피나 장기 잠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민원서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출국금지 요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 구조를 밝힐 공익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만큼 “형량상 중대범죄로서 긴급출국금지 요건에도 부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핵심 인물인 이씨의 신병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최근 SNS 비공개 전환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면, 서울강남경찰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이씨의 국내 주소·생계기반 여부, 최근 출입국 기록, 여권 보유 현황, 수사 소환에 응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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