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입찰 기준 내세웠지만 절차 두고 의혹
- 법원 판단과 별개로 ODA 사업 구조의 한계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입찰·개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공단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된 기준과 실제 개찰 과정 사이의 괴리, 입찰사 배제 주장,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지작주(Jizzakh) 지역에 매립가스(LFG) 포집·발전시설과 매립폐기물 굴착·이적시설을 구축하는 ODA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85억 원 규모다.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환경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절차적 투명성은 핵심 전제다.
환경공단은 2024년 12월 16일 이 사업의 PMC(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PMC를 맡은 한국종합기술이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문구와 함께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종합평가 방식, 기초금액의 85% 미만 입찰 무효 기준 등이 명시됐다.
공공부문 입찰에서 통상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형태였고, 반부패·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도 포함돼 형식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구조였다.
논란은 개찰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부 입찰 참여사들은 가격제안서 개찰이 입찰사 입회 없이 진행됐고, 개찰 일정과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사후에 개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찰 공고에 명시된 개찰 장소는 지작주 사무실이었으나, 실제 개찰은 타슈켄트 사무실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됐다.
공공입찰에서 개찰은 가격 경쟁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핵심 단계인 만큼, 장소나 방식 변경은 사전 공지와 공식 절차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개찰을 누가,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 특성상 발주기관의 직접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절차 논란 자체가 한국 ODA 사업의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위메이크뉴스 질의에 대해 "공단은 PMC가 2025년 7월 14일 개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사는 제안서 제출 시 참여 의향을 통보해 달라는 사전 공지 메일을 입찰사 전원에게 발송했으며, 실제로 개찰 참석 의향을 밝힌 업체가 없어 PMC가 자체적으로 개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찰 현장에 환경공단 직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입찰 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소송 1심에서는 환경공단과 PMC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의 1심 판단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ODA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공공입찰 기준을 공고에 명시했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전 소통 방식과 기록 공개, 외부 검증 장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 공지 메일의 전달·수신 여부, 개찰 장소 변경 경위, 개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공개 여부 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로 남아 있다.
이번 논란은 공공입찰 기준을 내세운 해외 ODA 사업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사전 공지와 법원 1심 승소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함께, 해외 ODA 사업 전반의 입찰·감독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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