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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받는데... 서울시 택시는 지원 못 받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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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인택시를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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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운수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공로’로 의장표창을 받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시진=최기찬 의원실 제공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26일 “택시 요금 결제와 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서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명시했다.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과 2021~2023년까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법인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개인·법인택시를 모두 포함해 카드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월 5500원의 통신료 가운데 80%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취지를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택시 지원사업이 ‘운수종사자’ 중심이 아니라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 단위로 설계돼 있다”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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