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보증금 납부에 DL이앤씨 “법적 대응 불가피”
- 조합 ‘아크로 브랜드 적용’ 요구로 갈등 촉발
- 재입찰 참여로 GS건설까지 가세, 조합장 해임 총회 앞두고 사업 향방 안갯속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 간 갈등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재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법적 분쟁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재입찰 마감을 하루 앞둔 5일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하고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여부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이 사업권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약 4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만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성남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당초 DL이앤씨가 맡고 있었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조합이 DL이앤씨 측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DL이앤씨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했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 등이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GS건설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조합이 특정 마감재 업체 지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조합장이 특정 마감재 업체의 브로슈어를 전달하며 품목 지정을 요구했다”며 “품질 저하와 공사비 상승 우려 때문에 이를 거부했을 뿐인데 조합이 이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시공사 교체 절차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실제 시공사 교체가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 정산, 철거비 문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조합 내부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 추진에 반발하면서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합은 오는 14일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부결되더라도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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