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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부터 갑질 논란’… 압구정5구역서 무리수 둔 DL이앤씨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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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4구역 올인’ 외치더니… 5구역 개별 홍보공간 요구 ‘자충수’ 논란
  • 최근 5년간 10여 곳 이상서 계약 해지… 추락하는 DL이앤씨 신뢰

서울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 DL이앤씨가 입찰 전부터 조합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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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CI [DL이앤씨 제공]

 

법 규정까지 왜곡해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입찰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아직 입찰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해 ‘입찰 전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홍보공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법에 따라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홍보공간 운영 방침을 정했지만, DL이앤씨가 개별 홍보공간 운영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홍보 방식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업체가 별도의 홍보공간을 요구하며 기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DL이앤씨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DL이앤씨가 그동안 ‘압구정4구역 올인’ 전략을 강조하며 4구역 전용으로 준비했던 브랜드 홍보관을 뒤늦게 압구정5구역 개별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함에도 개별 홍보공간 확보를 밀어붙이면서 입찰 전부터 조합을 상대로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비업계에서도 DL이앤씨의 움직임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수 건설사가 법과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특정 시공사만 개별 홍보공간을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기준을 어길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는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설명했지만 DL이앤씨 측이 개별 홍보공간 요구를 굽히치 않은 채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절차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갈등을 겪으며 시공권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적지 않은 건설사로도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조합과의 갈등 끝에 계약이 해지된 정비사업지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2021년에는 인천 주안10구역, 부산 범천4구역, 서금사5구역, 청주 사직1구역, 마산 회원2구역, 서울 신당8구역, 서울 방배6구역 등 무려 8개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유사한 갈등은 반복됐다. 

 

2024년 말에는 인천 부개4구역이 공사비 협상 결렬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2025년 초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사업에서는 신탁 방식에서 일반 조합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DL이앤씨가 시공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시공사가 교체됐다. 

 

속초 중앙동 재개발사업 역시 공사비 갈등 끝에 계약이 해지됐으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조합도 같은 해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6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역시 DL이앤씨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시공사 교체가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DL이앤씨가 약 10년 전 시공권을 확보했던 현장이지만 조합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재입찰이 진행됐다. DL이앤씨는 이에 반발하며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DL이앤씨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갈등 끝에 계약이 해지된 사업지는 같은 기간 수주 실적의 약 30% 수준에 이른다”며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과의 신뢰와 협력인데, 사업 초기부터 조합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라는 점을 강조한다. 입찰 초기 단계부터 갈등이 반복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부담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가 보여준 이번 행보가 회사는 물론 업계 전반의 신뢰까지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보공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DL이앤씨는 “당사가 법 규정을 왜곡해 개별 홍보공간을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초 조합이 마련한 입찰지침서에는 참여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각 사별 홍보공간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당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3월 6일 조합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합동 홍보설명회 이후 허용되는 홍보기간에 공동 홍보공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점을 전달하며 각 사별 홍보공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동시에 조합의 최종 의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DL이앤씨는 이어 “공문 발송 당일 조합이 공동 홍보공간 운영 방침을 정해 회신했고, 이후 당사가 개별 홍보공간 운영을 계속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다른 정비사업장의 계약 해지 사례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측은 “주안10구역·회원2구역·신당8구역의 경우 조합의 일방적인 임의 해지로 법원 판단을 거쳐 오히려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며, 사직1구역은 시공자 선정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주 단계주공아파트는 조합 측 신탁사의 사업 진행 거부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성남 상대원2구역 역시 최근까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다 조합 측이 돌연 시공사 교체를 추진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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