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 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다.
* 주택 청약 관련 연령: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세대주: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 /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가능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배제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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