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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원 부과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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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거래강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신들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고가장비인 프로젝터를 시스템 기본 품목으로 묶어서 점주들에게 판매했다. 시중의 다른 프로젝터를 사용해도 GS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GS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손실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자신들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GL(골프코스, 스코어분석 등의 온라인 골프 게임) 이용료의 징수 업무(고객과금)도 점주에게 전가했다. 

이밖에도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 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또 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 자신들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최대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1위 업체인 골프존은 이와 같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장운영, 폐 · 전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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