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로 7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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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목표제 내년부터 7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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