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하루 한 갑씩 10년 미만으로 피운 사람보다 평균 진료비 부담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는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갑년(Pack Year, PY)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1갑년=365갑)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이상 흡연자로 집계됐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는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0갑년이상 고도흡연자(103만3000원)가 10갑년미만 흡연자(38만5000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컸다.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은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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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많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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