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및 상품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13년 25.3%, ’14년 상반기 17.1%에 달하였다.
그간 특허청은 이러한 해외출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영국․프랑스 등 42개의 외국특허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TMclass (http://tmclass.tmdn.org/ec2/?lang=ko)웹사이트를 ‘13년 5월 개통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MGS (Madrid Goods and Services - http://www.wipo.int/mgs/?lang=kr) 웹사이트를 ’14년 6월 개통 한 바 있다.
금번에 개통된 TM5 ID List Website(http://oami.europa.eu/ec2/tm5)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과 협조하여 구축한 것으로, 동 국가의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약 15,000개의 상품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출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TM5 ID List Website에 수록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구분은 각 TM5 회원국이 매달 30개씩 제안하여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동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 구분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 또는 상품류 오류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해외 대리인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하여 TM5 ID List Website를 통해 상품명칭을 검색하고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해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선진 상표청의 모임인 TM5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및 상품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13년 25.3%, ’14년 상반기 17.1%에 달하였다.
그간 특허청은 이러한 해외출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영국․프랑스 등 42개의 외국특허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TMclass (http://tmclass.tmdn.org/ec2/?lang=ko)웹사이트를 ‘13년 5월 개통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MGS (Madrid Goods and Services - http://www.wipo.int/mgs/?lang=kr) 웹사이트를 ’14년 6월 개통 한 바 있다.
금번에 개통된 TM5 ID List Website(http://oami.europa.eu/ec2/tm5)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과 협조하여 구축한 것으로, 동 국가의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약 15,000개의 상품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출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TM5 ID List Website에 수록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구분은 각 TM5 회원국이 매달 30개씩 제안하여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동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 구분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 또는 상품류 오류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해외 대리인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하여 TM5 ID List Website를 통해 상품명칭을 검색하고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해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선진 상표청의 모임인 TM5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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